학교에 民資유치 체육시설 허용…수익사업도 가능케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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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인이 학교 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로 각 학교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각급 학교가 보유한 수영장 등 학교체육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유치로 마련되는 체육시설은 학교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기부체납 형식으로 건립하고 기부채납자는 사용권과 수익권을 갖게 된다.

기부채납자는 정규 체육수업시간에는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새벽이나 저녁 등 체육수업이 없는 시간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민자유치 대상 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리듬체조실 헬스클럽 등 학교교육을 저해하지 않는 것들로 제한된다.

기존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도록 할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이진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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