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152억원 세금소송 승소…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잘못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나산유통이 서울 강남구청과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1백52억여원의 세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0일 나산유통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96년에 부과한 93억여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9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 조항은 97년 대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은 만큼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나산유통이 “95년 부과한 58억여원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나산유통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다가 금강산업개발에 매각한 것 자체는 중과세 부과대상이지만 그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만큼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산유통은 91년 백화점과 업무용 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강동구 천호동 소재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압박으로 95년 금강산업개발에 판 뒤 1백52억여원의 부담금과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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