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학정원 10%內 전과허용…내년학기부터 적용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서울대는 입학정원(4천9백10명)의 10% 한도내에서 모집단위별로 전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의 학칙을 개정해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그간 군입대나 휴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전과를 허용했지만 지난달 발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입학정원의 20%한도내에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과를 허용키로 한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4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다른 학과나 학부로 자유롭게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비인기학과에 지원해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99학년도 대학입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 자신의 적성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학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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