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그간 군입대나 휴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전과를 허용했지만 지난달 발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입학정원의 20%한도내에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과를 허용키로 한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4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다른 학과나 학부로 자유롭게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비인기학과에 지원해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99학년도 대학입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 자신의 적성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학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