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허락없이 예탁금 주식투자 증권사직원 실형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10일 고객이 맡긴 돈을 허락도 받지 않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C증권 차장 신모피고인(38)에게 증권거래법을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고객의 예탁금을 마음대로 주식에 투자한 증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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