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특감 발표]강경식-김인호씨,직무유기…내주 수사전망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몰고온 지난해 말 외환위기는 강경식(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임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내리고 두 사람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두 사람과 함께 ‘환란(換亂) 3인방’으로 지목됐던 이경식(李經植) 전한국은행총재는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또 환란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옛 재정경제원과 한은 대통령비서실 은행감독원 직원 14명을 징계 또는 인사자료에 반영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종금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재경원 직원 4명을 고발조치하고 전 한화종금 대표 정희무(鄭熙武·현 지방은행 전무)씨를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이날부터 자료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옛 재경원과 대통령비서실 한은 등 외환관리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환란 책임자 ▼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은 지난해 한국은행 등의 외환위기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김영삼(金泳三)당시 대통령에게 사태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결과 두 사람은 10월 말 한은이 IMF자금조달 등을 건의했는데도 10월29일 김전대통령에게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전부총리는 11월9일 한은의 IMF와 긴급자금 조달협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창피하게 IMF에 가느냐. 내 재임중에는 안간다”고 주장했다는 것.

그는 이어 16일 방한한 미셸 캉드쉬 IMF총재에게 금융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데 주력하면서 금융지원요청을 가급적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19일 금융지원사실을 발표키로 했음에도 자신이 경질되자 임창열(林昌烈) 후임부총리에게 인계하지 않았다.

김전수석도 11월5일 부하직원으로부터, 7일에는 한은으로부터 IMF자금지원 필요성을 건의받고도 김전대통령에게 ‘IMF문제가 검토됐다’는 정도만 보고했으며 이후에도 긴급보고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金전대통령 ▼

이같은 강, 김 두 사람의 ‘직무유기’로 인해 김전대통령은 외환위기의 긴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전대통령도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점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전대통령은 11월10일과 12일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와 이전한은총재와의 전화통화, 윤진식(尹鎭植) 청와대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야 심각성을 비로소 파악했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은 김전수석에게 IMF 추진 상황만을 채근하다가 14일에야 강전부총리로부터 IMF 협의추진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는 것. 당시 김전대통령은 IMF금융지원 요청의 당위성, 예상되는 지원조건과 문제점 등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종금사 비리 ▼

감사원은 종합금융사의 무분별한 인허가, 이로 인한 금융질서의 문란, 또 종금사의 막대한 단기해외차입 등이 외환위기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감사를 집중해왔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재경원 과장 2명과 직원 2명이 종금사 인허가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모두 1천7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비자금을 조성, 재경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정희무씨를 수사의뢰했다.

이같은 범죄사실은 곧바로 이어질 검찰수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당초 96년 이후 여건을 마련한 뒤 단자사를 종금사로 전환 인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여건이 마련되기도 전인 94년부터 종금사 전환이 이뤄진 데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제도개선 조치내용 ▼

감사원은 국내외 외환 금융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등 50가지 사항을 재정경제부와 한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중 경영이 부실한 점포는 폐쇄하고 해외점포의 신규설립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외채무 채권의 포괄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해 통계가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권고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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