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자에 국민연금 대출…생활안정자금 융자

  • 입력 1998년 4월 10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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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55세 이상 실직 또는 퇴직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는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연금수령 기준연령(만60세)보다 앞서 만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현재의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인한 실직자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 것은 국민연금이 88년에 도입돼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수혜기준으로는 최근의 실직자 가운데 수혜대상자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55세 이상 실직 또는 퇴직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주장관은 또 국민연금기금 가운데 1조원을 활용, 연금가입자 중 실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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