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위폐 알고도 유통 『신용위기』

  • 입력 1998년 4월 10일 06시 43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외환 기업 한일 서울 조흥 보람 등 6개 시중은행이 미국계 RNB은행의 홍콩지점과 싱가포르 UBO은행 등에서 위폐로 판명돼 되돌려받은 1백달러짜리 위조화폐 1백38장을 다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달러모으기 운동’으로 장롱 속에 있다가 햇빛을 본 1백달러짜리 1천6백여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외국 은행에서 위조 지폐로 판명돼 국내로 되돌아와 일부는 손비처리하고 1백38장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환은행 압구정지점은 지난달 중순 RNB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 92장을 사업가 우모씨에게 돈을 받고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중순 기업은행 의정부중앙지점에서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 6장이 재유통돼 물의가 일자 우씨에게 건네줬던 위폐 중 89장을 회수했다.

외환은행은 이에 대해 “위폐의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폐’라는 도장을 찍어 돈을 받고 되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법 210조는 위폐를 취득한 뒤 이를 다시 유통시켰을 경우에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훈·윤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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