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사학위취득 예정자 교수임용 금지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서울대는 9일 공정한 교수임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박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교수임용을 금지하고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수공채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이 개선안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학원 재학 이후부터 발표한 연구업적 목록 △최근 3년이내 발표한 논문 △교육 연구계획서 등을 통해 교수임용 심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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