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9 19:55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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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이 개선안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학원 재학 이후부터 발표한 연구업적 목록 △최근 3년이내 발표한 논문 △교육 연구계획서 등을 통해 교수임용 심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