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화의기각 파문]은행권 『BIS 비상』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4분


법원이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은행권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뉴코아에 이어 한라 쌍방울 청구 미도파 등 법원의 화의결정을 기다리는 그룹이 적지 않아 은행들도 해당 그룹만큼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뉴코아그룹에 대한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대출금의 20%만 대손충당금(대출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으로 적립하면 됐으나 법원의 화의기각 결정으로 담보가 없는 은행의 경우 최대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형편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또 화의가 받아들여지고 대출금에 대해 우대금리(연 11.5%)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종전 고정여신(충당금 20% 적립)을 요주의여신(충당금 1% 적립)으로 분류, 충당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으나 이런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것.

문제는 법원이 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 화의법을 엄격히 적용, 앞으로 은행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화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이다.

부도가 나서 현재 화의신청중인 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작년말 기준으로 △한라 3조3백64억원 △미도파 5천2백50억원 △쌍방울 7천2백78억원 △청구 5천9백51억원으로 뉴코아 여신 1조2천억원을 합치면 5개그룹의 부실여신만 6조원이 훨씬 넘는다.

뉴코아의 부실여신이 계속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려면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나 법원의 화의기각결정으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해졌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뉴코아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달안에 뉴코아채권을 종전 고정여신에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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