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2동 인천 안병원은 2월부터 실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외래환자는 의료보험법상 본인부담액의 50%, 입원환자는 본인부담액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실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외래진료비는 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또 일반 환자 병실료도 1인실은 하루 7만원에서 5만원으로, 2인실은 3만5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내렸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실직자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병원비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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