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기업-기간산업, 외국인 투자한도 대폭 확대

  • 입력 1998년 4월 8일 20시 11분


정부는 거대 공기업 및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및 경영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25%인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20%인 한국통신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폭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업종 42개 가운데 주유소운영업 토지개발공급업 등 21개가 이달말까지 개방된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외국인이 국내 기업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할 때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는 등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인해주는 인허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투자기업이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증권 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 외국인의 주식 매입이 활발해져 침체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외국기업의 △임직원용 주택용지 △상업용지 △비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이달중에 고쳐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업종에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및 제조업지원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선정을 놓고는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병희·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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