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자유화』…대형건물 승인제 폐지

  • 입력 1998년 4월 8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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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입지여건이나 시설기준만 갖추면 극장을 백화점이나 여객터미널로, 학교를 병원으로, 사무실을 임대주택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용도군)이 현행 32개에서 21개로 줄어들고 건축물 대장에도 세부용도 대신 용도군(群)만 기재한다. 이와 함께 대형 건축물의 사전 승인제가 없어져 허가처리 기간이 현재보다 크게 줄어든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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