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켠채 주유땐 주유소 제재』…3번적발땐 허가취소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47분


행정자치부는 8일 자동차 엔진을 켜 놓은 상태에서 기름을 넣다 적발되는 주유소에 대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3개월이내 영업정지 △3차위반시 허가취소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이학기(李學起)소방국장은 이와 관련 “엔진을 켠 채 기름을 넣으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연간 5백만달러의 외화를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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