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뉴스플러스가 단독입수한 ‘제14대 대통령 선거자금 결산보고’ 등 2개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착수여부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밝힐 수 없다”며 “경제적 상황과 정치권 반응 등을 충분히 살펴본 뒤 검찰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모두 넘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사람은 민자당 대통령후보였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뿐이어서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