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대출 15일부터 최고한도 3천만원

  • 입력 1998년 4월 8일 07시 57분


3개월 이상 실직자는 15일부터 연리 8.5∼9.5%의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제5차 정기회의를 열어 실직자를 위한 대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세부방침을 확정했다.

▼ 대출대상 ▼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된 실직자로 재산세 1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나 가계의 주소득원인 실직자는 우선대출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혜택자는 제외된다.

▼ 대출보증 ▼

대출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2백만원이상이거나 재산세 2만5천원 이상의 보증인 1명이 필요하다.

1천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이 3백만∼1천만원, 생업자금은 3천만원. 창업자금은 관리직이나 기술직 출신 실직자가 소규모 창업을 할 때 지원하며 1억원까지 대출된다.

▼ 제출서류 및 절차 ▼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25.7평 이하 주택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주택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전국 46개지사에 제출하고 대출예정 통보서를 받아 국민은행 농협 등 12개 은행지점에 가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실업자 생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를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된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로 제한, 전업주부나 노인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실직자 대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월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은 6일 현재 2백85억7천만원어치가 판매됐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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