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석채씨 개인비리 내사…PCS업자선정 압력행사

  • 입력 1998년 4월 7일 20시 03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7일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의 수사의뢰서가 이날 접수됨에 따라 형법상 직권남용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전장관이 LG텔레콤과 한솔PCS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감사원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이전장관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전부총리가 외환위기를 알고도 김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넒은 의미에서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강전부총리에 대한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위환위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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