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전장관이 심사방식변경 심사위원선정 등 직권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와의 유착도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의뢰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 근거로 △이미 확정공고된 선정방법을 수정,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했고 △심사위원에 대학동문 등 3명을 포함시켰으며 △청문심사에서 비교우위업체에 만점을, 다른 업체에 0점을 주는 ‘전무(全無)배점방식’을 시행토록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