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PCS특감]검찰에 이석채씨 수사의뢰

  • 입력 1998년 4월 7일 20시 03분


감사원은 7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 검찰에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특감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아 내부 법률검토작업을 마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전장관이 심사방식변경 심사위원선정 등 직권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와의 유착도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의뢰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 근거로 △이미 확정공고된 선정방법을 수정,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했고 △심사위원에 대학동문 등 3명을 포함시켰으며 △청문심사에서 비교우위업체에 만점을, 다른 업체에 0점을 주는 ‘전무(全無)배점방식’을 시행토록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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