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안기부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을 끝내고 법률검토와 소환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안기부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것은 아니며 안기부 조사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아 안기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분간 검찰이 안기부 조사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 등 북풍공작과 관련, 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안기부 실무 책임자와 정치권 인사 등 20여명을 소환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에는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과 박일룡(朴一龍)전1차장, 고성진(高星鎭)전대공수사실장 등 안기부 전직 고위간부들과 전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