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설립 신청에서 승인서 교부까지 걸리는 시일이 현행 2∼3개월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장을 지으려면 모두 1백46종의 서류를 미리 제출한 다음 관할 관청의 검토 및 협의를 통과해 승인서를 받기까지 2∼3개월 기다려야 한다.
7일 산업자원부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공업배치법을 개정,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선 서류접수 후 승인’에서 ‘선 승인 후 서류접수’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