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장설립 「先승인 後서류접수」制 도입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공장설립을 승인해주고 나머지 서류는 추후에 제출받는 ‘선 승인 후 서류접수’ 제도가 도입된다.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설립 신청에서 승인서 교부까지 걸리는 시일이 현행 2∼3개월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장을 지으려면 모두 1백46종의 서류를 미리 제출한 다음 관할 관청의 검토 및 협의를 통과해 승인서를 받기까지 2∼3개월 기다려야 한다.

7일 산업자원부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공업배치법을 개정,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선 서류접수 후 승인’에서 ‘선 승인 후 서류접수’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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