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미니정보]비과세상품 자동이체,납일일별 이율달라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자동이체를 이용해 매달 비과세상품에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납입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만기때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비과세상품은 이른바 자유적립식 상품. 즉 입금액 입금횟수 입금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는 얘기.

따라서 비과세통장을 개설할 때 분기가 시작되는 날, 즉 1,4,7,10월 1일에 맞춰 매분기 3백만원씩 자동이체 계약을 하면 알차게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 셈.

비과세상품 한도가 분기별로 3백만원씩 새로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금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

또 매분기 마지막날,즉 3,6,9,12월 말일 입금은 될 수 있으면 피한다. 분기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분기에는 입금이 안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 즉 해당 분기에 들어갈 돈이 다음 분기로 이체되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동이체는 또 금액과 이체일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자동이체 수수료는 통상 건당 3백원이지만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