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과세상품]「분기별 예치」가 이자 많다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금융상품 가운데 꼭 들어둘 만한 것을 한가지만 추천하라면 대부분 비과세상품을 권한다. 고금리에 면세(免稅)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엔 숨어있는 혜택도 많다. ‘미인은 가꾸기 나름’이라고 했던가. 이번주 주제가 있는 재테크는 ‘비과세상품 120% 활용하기’. 한미은행 리테일팀 이건홍과장(02―3455―2357∼9)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 질문1

비과세가계신탁과 저축에 각각 1천만, 5백만원이 들어있다. 1천2백만원의 급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답

비과세상품은 가급적이면 중도해지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이때도 마찬가지.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과세저축 담보대출 1천만원, 비과세신탁 수익권담보대출 2백만원을 받도록 한다. 신탁과 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알아두면 ‘돈’이 되는 담보대출 요령을 소개한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개별한도대출(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회전한도대출을 받는다. 회전한도대출은 돈이 있을 때 갚고 필요할 때 다시 대출받을 수 있어 좋다. 인지대 등의 대출부대비용도 절약된다.

또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낮은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신탁인 경우 전월 평균배당률)에 1.5%(신탁의 경우 1%)포인트를 더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비과세저축은 현재 연 11.5%안팎의 확정금리, 신탁은 연 20%안팎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다.

▼ 질문2

비과세신탁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신탁에 각각 3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비과세상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 답

점수로 치면 80점 정도. 비과세상품의 대표선수격인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세가지 상품에 30만원씩 균등 불입하고 있는 게 문제.

한미은행의 경우 세가지 상품의 수익률은 △근로자우대신탁 연 23% △비과세신탁 연 20% △비과세저축 연 11.5%. 따라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근로자우대신탁에 월 불입한도인 50만원, 비과세신탁에 39만원, 저축에 1만원을 불입하는 방식이 휠씬 좋다. 비과세저축에 월1만원(분기당 3만원)을 불입하는 것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한 뒤 2분기 이상 불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중도해지된다.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고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손에 쥐는 이자가 턱없이 줄어든다.

▼ 질문3

수시입출식통장(MMDA)에서 매월 1백만원씩 비과세신탁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있다. 괜찮은 방법인지.

▼ 답

매월 1백만원씩(분기당 3백만원) 한도껏 불입하고있어 일단 비과세상품을 100% 활용하고 있는 셈. 그러나 MMDA통장에 잔액이 좀더 있다면 나눠서 넣기보다는 아예 한꺼번에 3백만원씩 예치하는 방식을 권하고 싶다. 비과세신탁 이자는 입금 건별,입금기간에 붙기 때문에 이왕이면 3백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는 방식이 나중에 이자가 더 많게 된다.

▼ 질문4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에 매월 1백만원씩 1년6개월동안 불입했다. 중도해지후 잔액은 고금리상품에, 매월 불입액은 은행 비과세신탁에 가입하면 어떤가.

▼ 답

가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비과세저축은 그대로 놔두는 게 유리하다. 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 금리는 연 12.5∼14.0%.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확정금리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연 6%가량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혜택도 없어진다. 이 경우 세금과 이자손실(중도해지이율 6% 적용)은 약 1백30만원.

이번엔 중도해지후 재투자 결과의 손익을 따져보자. 중도해지한 원리금은 고수익상품인 신종적립신탁에 1년6개월 동안 투자하고 매달 불입금 1백만원으로는 연 20%대인 비과세신탁에 투자한다고 치자. 우선 1년6개월 동안 재투자시 평균배당률은 지금보다 다소 낮은 연 18%로 가정한다. 고금리상품으로 전환, 1년6개월 동안 재투자한 경우 신종신탁과 비과세신탁의 세후원리금은 4천3백58만원.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세후원리금은 4천3백77만원이므로 결국 중도해지로 19만원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

▼ 질문5

97년 10월 비과세신탁에 2백99만원, 비과세저축에 1만원씩 불입했다. 그후 지금까지 추가불입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가.

▼ 답

통장은 살아있다. 그러나 98년 6월30일 이전에 추가로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통장은 중도해지 처리된다. 비과세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2분기(6개월) 이상 불입을 하지 않거나 최소금액(분기당 3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납입한 날(이 경우는 10월)이 속한 분기종료일(이 경우는 12월31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중도해지처리 된다. 즉 자동으로 중도해지가 된다는 얘기다. 중도해지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비과세통장을 개설하면 중복통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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