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7 09:141998년 4월 7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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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 주의보를 발령해 노약자와 어린이호흡기질환자등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을 억제키로 했다. 또 오존경보(0.3PPM이상) 발령시 유치원과 학교에서 실외학습을 자제토록 하고 자동차는 경보지역 운행이 통제된다.
한편 중대경보(0.5PPM이상) 발령 때에는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중지하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휴교를 실시해야 한다.
〈포항〓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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