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포항시 「오존경보제」 도입

  • 입력 1998년 4월 7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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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6일 피서객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7,8월 2개월동안 오존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와 경보등을 발령키로 했다.

시는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 주의보를 발령해 노약자와 어린이호흡기질환자등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 운행을 억제키로 했다. 또 오존경보(0.3PPM이상) 발령시 유치원과 학교에서 실외학습을 자제토록 하고 자동차는 경보지역 운행이 통제된다.

한편 중대경보(0.5PPM이상) 발령 때에는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중지하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휴교를 실시해야 한다.

〈포항〓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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