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가구역 모두 푼다…건교부,9억7천만평 대상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59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완전히 사라진데 이어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개발지구 고속철도정차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남겨 놓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3천2백61㎢(전체 국토의 3.3%)를 20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자가 어디서든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허가구역은 △택지개발지구 주변 1천4백72.6㎢ △고속철도정차역 주변 4백38.9㎢ △산업단지 주변 2백64.2㎢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 74㎢ 등이다.

건교부는 또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관광 온천지역 등 7백51㎢도 함께 해제하도록 시도에 권고, 해제키로 했다.

시도지사 허가구역을 포함한 전체 허가구역을 평수로 환산하면 9억7천8백3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천87배에 해당한다.

현재의 허가구역내 농지를 사려면 모든 가구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만 증명받으면 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임야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매입할 수 있다.

건교부는 작년 12월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한데 이어 1월말 전체 국토의 33%였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3%로 크게 축소 조정했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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