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가세 부정환급 단속강화…혐의자 5년치 실적조사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59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6일 “부가가치세 1기예정신고(1∼3월분)가 25일 끝나는대로부정환급 혐의가 있는사업자를가려내 최근 5년 동안사업실적에 대한 정밀조사를실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해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규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제조창 창고 시설없이 환급신고한 사무실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와 단편적인 고액거래를 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정밀조사 결과 부정환급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액을 추징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수출 및 제조업체와 최근 현지확인조사 또는 부가세 신고조사를 받은 업체는 이번 정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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