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지침 만든다…강원교육청, 체벌규정 추진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27분


‘사랑의 매’라면 때려도 된다.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 학교체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필요할 경우 ‘사랑의 매’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체벌’이 아니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교장 교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초리 등 매의 재질과 길이, 종류까지 정해진다. 체벌장소도 교실이나 운동장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교장실 교무실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학생의 인격적 모멸감 등 그동안 지적돼온 체벌의 역효과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강원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때 △교내에서의 체벌대상과 절차 방법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이익 등까지 모두 규정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선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말까지 체벌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일선학교에선 이 지침을 교칙에 반영,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된다.

교육청관계자는 “체벌 허용범위에 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사랑의 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말썽이 없도록 구제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체벌문제는 법정다툼으로 까지 번지는 등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12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이 크게 다쳤을 경우 교육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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