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대구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인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대회 참가자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모두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제6기 한총련은 현정부를 ‘친미 사대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를 타도하는 투쟁을 벌인다는 행동강령을 갖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와해시키기로 한 것은 새정부 출범 후 공안기관이 대폭 재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체제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