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쟁점]여야 「연합공천-선거구制조정」힘겨루기

  • 입력 1998년 4월 5일 19시 26분


여야의 선거법 개정협상이 연합공천 허용 및 지방의원의 선거구 조정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들에 걸려 일단 좌초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들 쟁점에 대한 조율을 계속, 8일 임시국회를 열어 일괄처리할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 협상시한인 4일 밤늦게까지 여야는 3당 총무회담과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특위를 통해 막판 타협을 시도,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우선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늦추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일 60일 전인 5일까지 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배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차원에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을 각각 23∼25% 줄이기로 했다. 광역의회의원은 자치구 시군마다 2명씩 뽑되 인구가 4만명 미만의 자치구 시군은 1명씩 선출, 현재의 9백72명에서 7백4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초의회 의원수도 현재의 4천5백41명에서 3천4백명선으로 감축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연합공천 허용 및 지방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문제는 각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연합공천 명문화를, 한나라당은 반대로 연합공천 불가에 대한 조문화를 요구했다. 여권은 “현정권이 공동정권인데 연합공천 불가를 조문화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더구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에도 연합공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조문화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연합공천 불가 조문화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대할 경우 가장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조정과 관련,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한나라당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여권의 요구가 맞서 막판 절충의 걸림돌이 됐다. 여당은 한때 서울 등 광역시 산하 기초의회에 한해 중선거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았으나 선거방식을 놓고 한나라당의 단기명(單記名)식과 국민회의의 연기명(連記名)식이 대립, 진통을 겪었다. 기초단체장의 임명제와 노조의 정치활동참여 유보는 이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철회,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반면 한나라당이 요구한 자치단체장의 임기중 사퇴 후 출마금지는 여권이 수용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그러나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국회의원 정수조정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협상하기로 했다.

〈양기대·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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