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한총련 집회참석 전원 구속』…10일 영남대대회 봉쇄

  • 입력 1998년 4월 5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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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법률적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검사장)는 10일 대구 영남대에서 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제6기 한총련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등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를 갖고 의장 선출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과 행동강령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검찰이 최근 입수한 제6기 한총련의 행동강령은 현정권을 '친미 사대주의에 따른 식민지정권'으로 규정, 정권타도투쟁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참석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 예비음모)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6일 안기부 기무사 교육부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진형구 대검공안부장) 긴급회의를 갖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현정권에서도 변함이 없다"며 "어려운 경제상황등을 고려하고 정국 안정을 위헤 제6기 한총련 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제5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중앙위원회 소속 대의원 1백80명을 구속했고 57명을 수배중이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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