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예탁금 별도예치 이르면 이달 실시

  • 입력 1998년 4월 4일 19시 12분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을 지금은 증권사들이 굴리고 있지만 이르면 이달부터는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증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고객예탁금 전액을 별도예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실시 첫달엔 증권사 등이 갖고 있는 고객예탁금중 5∼10% △둘째달은 15∼20% △올해말까지 50% △내년3월말까지 100%로 사외예치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중 정할 방침이며 예치기관으로는 한국증권금융㈜이나 일부 우량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증권회사가 망해도 고객이 맡긴 돈은 보호된다. 또 예탁금으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해온 증권사업계의 체질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3일 현재 고객예탁금은 2조3천여억원이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이 돈을 신용대출이나 파생금융상품(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가 도산하면 최악의 경우 투자자들은 예탁금 원리금을 찾지 못할 위험이 컸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말까지 고객예탁금 예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었으나 증권사 회장 및 사장단들의 끈질긴 로비로 기한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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