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조치못해 다리절단 의사에 1억 배상』판결

  • 입력 1998년 4월 4일 06시 36분


대전지법 민사합의 4부(재판장 송영헌 부장판사)는 3일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며 김모씨(48)가 대전 J병원과 담당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1억2천2백8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수술 직후 통증을 계속 호소했는데도 담당의사가 다음날 휴가를 가는 등 병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16)이 지난해 3월 1일 대전 대덕구 법동 H아파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두 다리의 동맥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 J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악화돼 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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