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국대 재단에 조장환(曺章煥)총장을 해임하도록 요청하고 관선 이사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장충식(張忠植)이사장은 부도사태를 수습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조속한 부채상환을 위해 학교재산의 처분을 허가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국대의 부채는 △허가받은 장기차입금 1천3억원 △공사 물품대금 미지급액 1백79억원 △연체이자 및 사고어음 2백83억원 △어음발행 단기사채 5백68억원 △학교운영비 차입 4백95억원 등 모두 2천5백62억원으로 학교측이 당초 밝힌 것보다 2백41억원이 많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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