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부장판사)는 3일 이전회장의 형제 7명이 김교수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형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인(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사위)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3조의 대습(代襲)상속 규정.
만일 이전회장이 먼저 죽고 이전회장의 딸(김교수의 부인)이 나중에 숨졌다면 딸은 법률상 상속인이 된 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가 돼 사위인 김교수는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
문제는 이전회장의 딸(상속인)과 피상속인(이전회장)이 동시에 사망함으로써 빚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사망 때처럼 대습상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김교수와 이전회장의 형제들은 지난해 11월 제일금고 등 이전회장의 1천억원대 재산에 대한 분할합의가 안되자 이전회장의 재산 일부를 대상으로 등기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했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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