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이하 휴업수당, 해고회피용일땐 인정』

  • 입력 1998년 4월 3일 20시 01분


감원 대신 휴업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 회피 노력 차원에서 휴업을 시행하는 기업은 법정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金榮培)상무는 3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노동부 차관 초청,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휴업수당을 70% 이하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예외인정 신청이 있으면 이를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을 최근 중노위가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상무는 “각 기업이 사정에 맞춰 휴업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중노위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라도 휴업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전액 지불하도록 해왔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예외인정 신청도 기각해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지난해에는 8개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3월말까지 5백22개에 달해 크게 늘었다.

안영수(安榮秀)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업체 임원들에게 휴업수당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안정 관련 각종 자금지원 내용을 재차 설명한 뒤 “정부의 재원은 충분하니까 적극 활용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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