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요건 폐지…대법원 「예규」확정

  • 입력 1998년 4월 2일 20시 02분


자산 2백억원 부채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됐던 회사정리(법정관리) 신청자격요건이 전면 폐지됐다.

또 외환위기나 경기변동 같은 외부요인 때문에 부도나거나 흑자상태에서 도산한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은 계속 인정된다.

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개정예규’를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예규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법정관리절차 개시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중인 기아자동차 나산그룹 등 72개 기업(2월말 현재)과 이미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파산했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역효과를 고려해 법정관리가 허용된 대기업은 과감하게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예규는 또 기업파탄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지배주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토록 한 기존예규를 폐지하고 판결이나 수사로 지배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3분의2 이상을 소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예규는 법정관리기업의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인사가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감독기능을 하게 된다.

이밖에 개정예규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가 원활하게 이행되거나 △회사 총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2년 이상 연속 당기 순이익을 내면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2회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속하게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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