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법시험 합격자 5백명으로 감축 추진

  • 입력 1998년 4월 2일 19시 28분


법무부는 2일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5백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95년 사법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사시 합격자를 1천명선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라 대학생들이 사시준비에 몰리고 변호사업계에도 과당경쟁의 조짐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져 합격자 정원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시 합격자 정원은 8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3백명 내외로 유지돼오다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6년 5백명부터 시작, 매년 1백명씩 늘려 2001년까지 1천명으로 증원하기로 돼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 합격자 정원은 별도의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추위 결정을 근거로 매년 사법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정원조정을 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여론을 수렴해 곧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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