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지적재산권 논란 재연될듯…美,WTO에 제소 검토

  • 입력 1998년 4월 2일 19시 28분


미국은 한국이 46∼56년 저작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미(韓美)간 해묵은 통상문제이나 최근 미국정부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대응 논리를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헤밍웨이 등 유명작가의 문학작품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은 이 기간 문학작품과 음반 영화 등의 저작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끊임없이 저작권 인정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을 같은 사안으로 WTO에 제소, 지난해 일본의 양보를 받아낸 사례가 있다. 최근 열린 한미경제실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한국이 96년 저작권법을 개정, 50년 동안 외국인 저작권을 50년간 소급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46년 저작물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한국이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이 57년이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물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국제기준이 50년 소급적용이지만 국내 실정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WTO제소를 강행하면 베른협약에 ‘소급보호를 인정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별도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국내외 법적용의 형평성을 내세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각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보호 노력을 예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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