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법원 각종 민원서비스 확대

  • 입력 1998년 4월 2일 08시 22분


부산지역 법원이 최근 각종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부드럽게’ 변하고 있다.

민원인 차량의 출입을 금지해온 부산고법은 1일부터 청사 앞마당에 16대 규모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마련했다.

또 부산고법은 지난달부터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 행정 조세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이 선고당일에 쉽게 재판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정입구에 선고요지를 게시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지법은 변호사 미선임사건의 경우 시간을 지정해 소송 당사자를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제’를 실시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전문분야 소송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제거래 해사 노동 건설 환경 지적소유권 등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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