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영화「꽃파는 처녀」,이적표현물 아니다』…서울고법

  • 입력 1998년 4월 2일 07시 29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1일 독일 유학시절 북한주민에게서 북한영화 비디오테이프 20편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종대씨(35)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꽃파는 처녀’등 7편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부분 무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북한영화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영화들을 일반인에게 상영할 수 있을 지는 공연법이나 영화진흥법 등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북한영화는 ‘꽃파는 처녀’외에 ‘소금’‘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돌아오지 않는 밀사’‘춘향전’‘설한령의 세처녀’‘내고향 처녀들’ 등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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