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기환경기준 크게 강화…국가기준의 최고 3.5배

  • 입력 1997년 7월 6일 19시 51분


서울시는 6일 『국가기준보다 최고 3.5배 강화된 별도의 대기환경기준을마련해 입법예고,이르면 오는10월부터 적용한다』고밝혔다. 서울시가 준비한 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의 주범인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24시간 평균치가 0.14PPM이하에서 0.04PPM으로 3.5배 △연간 평균치는 0.03PPM에서 0.01PPM으로 3배 △1시간 평균치는 0.25PPM에서 0.12PPM으로 2배 이상 강화했다. 이산화질소(NO2)는 △연간 평균치가 0.05PPM이하에서 0.04PPM이하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7PPM으로 △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4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당 △24시간 평균치는 1백50㎍(마이크로그램· 1백만분의 1g)에서 1백20㎍으로 △연평균 80㎍이하에서 60㎍이하로 엄격해졌다. 그러나 오존과 일산화탄소의 기준치는 환경부가 정한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시 지역환경기준 조례안」으로 확정, 적용된다. 〈정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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