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쌍용車로고 사용금지 판결…『오펠자동차 로고와 유사』

  • 입력 1997년 7월 5일 07시 49분


독일법원은 4일 쌍용자동차의 로고가 독일 오펠자동차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독일내에서 쌍용자동차의 로고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쌍용자동차는 오는 10월 경기 송탄에 연산 5만대의 자동차 조립라인을 완공, 내년부터 유럽국가들에 배기량 2천3백㏄ 2천8백㏄ 3천2백㏄의 고급승용차를 수출할 예정이어서 이 판결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 미국 GM사의 독일 자회사인 오펠은 둥근 원내에 두개의 타원형이 그려진 쌍용차의 로고가 원안에 섬광을 표시하는 문양이 그려진 자사의 로고와 유사해 소비자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측이 이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쾰른AFP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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