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自, 수출용레간자 「浸水차값 보상」싸고 책임공방

  • 입력 1997년 7월 4일 21시 11분


『침수된 레간자승용차 1백대 값을 물어내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이번주 내린 집중호우가 엉뚱한 곳에서 피해와 시비를 일으켰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럭키아파트앞 4만평 규모의 선명보세장치장에 맡겨져 있던 대우자동차㈜의 수출용 레간자승용차 1백대가 지난 1일 오전 7시경 빗물에 침수되자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것. 대우자동차측은 부근 옥련동 럭키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옥련동 일대의 생활하수나 빗물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하수관 암거공사를 벌이던 ㈜원광건설이 장치장내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빠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있다. 이렇게 되자 책임소재와 침수피해 보상문제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대우자동차측은 『보세장치장 관리감독을 맡은 선광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광공사㈜는 배수구를 막은 현광건설㈜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자동차측은 『외국으로 수출하려던 레간자가 침수돼 그대로 선적할 수 없게 됐다』며 『수리하는데만 한대당 6시간씩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광건설측은 『호우가 내리면서 공사장 주변에 있던 흙이 무너지면서 배수구가 막혀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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