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 주식 취득 외국인한도 폐지키로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통상분야 당정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등 신기술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이번 임시국회에 9개의 법률안을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은 정부가 최저효율기준 등에 미달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안은 공기업의 사장추천위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토록 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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