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염원 담은 公債-편지 『74년만에 햇빛』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지난달 독립 공채의 3차 상환신고기간 중 재정경제원 국고과에는 오래된 편지 한통이 배달됐다. 이 편지는 일제강점시절인 1923년 11월22일 상해임시정부 관계자가 미국 흥사단 관계자에게 보낸 것. 임정이 발행한 공채를 흥사단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흥사단 미주본부는 임정공채 27장과 편지 한통을 신고기간중 재경원에 제출했다. 독립의 염원을 담은 공채와 편지가 74년만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재경원은 4일 지난 6월 한달간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에 대한 상환신고를 받은 결과 3건(37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선 흥사단 미주본부가 원금 9천3백20원어치의 공채를, 멕시코 교민 장기철씨가 40달러짜리 공채를 각각 신고했다. 재경원은 이들 공채는 2차 상환기간(84∼87년)때 신고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흥사단 미주본부와 장기철씨에게 각각 1억8백만원과 1백8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중국 조선족 李鍾林(이종림)씨가 신고한 원금 3백10원짜리 공채는 상환적격으로 판정돼 오는 광복절 이전에 3백53만원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 편지 전문 ▼ 오익은 형께. 선생이 우리집으로 송금하신 9천3백20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공채권을 보관해왔습니다. 이번에 島山(도산) 安昌浩(안창호)선생편에 그간 보관해온 9천3백20원에 해당하는 공채권 27장을 부쳐드리오니 세어보고 후에 영수증을 부쳐주십시요. 1923년11월22일 한송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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