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회사원에 실형…법원,징역 8월 선고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朴燦(박찬)판사는 4일 붐비는 퇴근길 전동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7·회사원)에게 성폭력범죄 처벌법위반(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모씨(51·여) 외에도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고 김씨가 지난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전례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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