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판 가게주인 첫 입건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코멘트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마켓주인 김모씨(37·서울 강동구 천호3동)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첫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강동구 천호3동 한 주택의 지하방에서 폭력혐의를 받고있는 황모군(17·무직) 등 미성년자 2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빈 소주병을 발견했고 이들로부터 전날 저녁 김씨 가게에서 소주 10병과 상추 고추 등을 샀다는 진술을 확보, 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황군에게 나이를 묻자 「21세」라고 대답했고 함께 온 다른 10대 소년들이 황군을 「형」이라고 불러 술을 팔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