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都不二 주택」선보인다…『농민은 땅,도시민은 돈대』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농가주택에 콘도미니엄 개념을 도입한 「농도불이(農都不二)주택」이 선보인다. 농협중앙회는 돈이 없어 낡은 농가주택을 증개축하지 못하는 농민과 전원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도시민을 연결한 농도불이주택을 보급키로 하고 우선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농도불이주택은 농민이 땅을 대고 도시민은 돈을 대 짓는 2층짜리 농가주택. 농민은 소유권을 갖고 1층에 거주하며 도시민은 2층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임대권은 농민과 도시민이 합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농도불이주택의 건립비용은 연면적 35평형, 철골조립식 주택을 기준으로 4천9백만원 정도. 가족이나 직장동료, 동호인 등 도시민 5명이 공동투자한다면 1인당 부담액을 1천만원선으로 줄일 수 있다. 집 모양이나 재료 설계는 모두 농민과 도시민이 합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농협측은 『콘도는 1년에 불과 30일 가량, 그것도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 농도불이주택은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농도불이주택은 또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기존 전원주택의 최대 단점인 유지관리 및 방범 부담을 없애준 것도 장점. 농협은 우선 강원도 홍천 횡성 화천 등 강원권의 농가 다섯채를 선정, 시범사업을 벌이고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민의 경우 해당지역 농협사무소에, 도시민은 농협 농촌지원부 등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농협 농촌지원부(02―397―5622∼6)나 강원지역본부 지도과(0361―58―8100∼2), PC통신망 천리안 하이텔 등에서 농도불이주택 홍보대행업체인 태인컨설팅(「GO TAEIN」 「GO APT」)을 찾아가면 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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