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뷔페식당 30% 위생엉망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서울시내 뷔페음식점 3곳중 1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소비자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뷔페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조사대상인 1백65개 업소 가운데 57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두콩(종로구 연지동) 대현(동대문구 신설동) 황실뷔패(중랑구 묵2동) 등 23곳에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하지않은 서울(성북구 동선동) 초원뷔페(노원구 상계동) 등 2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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