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둘러싸고 가족간 재산다툼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자식들이 봉양하지 않는 치매환자를 혼자 돌보던 후처(後妻)와 전처(前妻)의 자식들간에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 사건의 발단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 김모씨(77)의 자녀들이 최근 아버지의 명의로 세번째 부인인 유모씨(61)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부터. 김씨의 둘째딸(50)은 경찰에서 『유씨가 지난 4월25일 아버지의 통장에서 1억9천여만원을 몰래 빼내는 등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재산 4억3천여만원을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3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아버지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유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95년 8월 치매로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속여 혼인신고를 했으며 자식들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5월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91년 주위 사람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으며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김씨의 치매증세가 심하지 않아 김씨의 동의를 받고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김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95년 3월 김씨의 통장에서 빼낸 1억2백만원만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뿐 나머지 돈은 모두 김씨의 동의를 받고 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 성냥공장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은 김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에 50여억원 상당의 4층 건물 2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3남4녀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자녀들과 유씨의 상반된 주장을 판가름해줄 수 있는 김씨가 현재 뇌졸중 악화로 전혀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어 진실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이현두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