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치지구 7만평 해제-완화…옥수-수유동 일대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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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풍치지구 4백94만평 중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불량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7만평(1.5%)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되거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숲이 우거져 있거나 보존이 필요한 곳 56만평(11.2%)은 개발행위를 금지, 자연상태로 보존하고 단국대 풍치지구 등 4백31만평(87.3%)은 종전대로 풍치지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제대상지역은 주로 풍치지구 기능을 상실했거나 자투리땅으로 2만평(0.5%)정도다. 종로구 홍파동 1, 성동구 옥수동 233 등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또 규제완화지역은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이나 주변에 비해 움푹 꺼진 곳 등으로 5만평(1%)가량이 해당된다. 강북구 수유동 산108,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등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풍치지구 해제 및 규제완화조치와 관련, 해당지역의 땅값이 뛰거나 투기우려가 있으면 서울시 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백승훈·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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