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상정 철회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4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 부처간에도 아직 의견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할때 현정부 임기내 고용허가제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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